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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공포.시행
  • 박경헌
  • 등록 2006-05-22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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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량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 저장.취급 기준 정해 -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백규형)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및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에 관한 안전 기준 등에 관한『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지난 5. 12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기존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가 소방법 폐지로 효력이 상실되고 새로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에 시행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정했다 소량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저장.취급 기준 및 상치장소의 확보 근거 등 시설기준을 정했다 공사장에서 공사에 관련된 자동차는 이동탱크차량으로부터 위험 물을 직접 주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하고,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안전기준을 정하였다 위험물 임시저장 승인기간(90일)이 만료된 경우 현장확인을 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명령 규정을 정함하였다 조례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기준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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