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6월 22일부터 한 달 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기간 동안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특히 ‘06.3.13이후 발생된 취업사실 미신고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된다.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자는 ‘05년 660명이었으나, ’06년 5월말 현재 608명으로 큰 폭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04년 1월부터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전년동기(’05월 8,695명) 대비 22% 증가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04년에14,262명05년에 15,807명'06년 5월현재 10,633명이며, 이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구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조기 적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진신고는 직접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부정수급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행위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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