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사고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기 위해오는 8월 14일부터 ‘누수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누수 포상금은 최초로 노상 누수 지점을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상수도본부시설관리소에서 제작한 10,000원(제작비 : 4,500 충전금액 : 5,500) 상당의 교통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누수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접수된 노상 누수, 사유지내 누수, 옥내 누수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신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366-0704),또는 국번없이 121로 접수하면 되고,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에서는 신속히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市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누수포상금제 실시로 누수 지점을 조기에 발견, 복구함으로써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市상수도사업본부는 한해평균2천여건에 달하는 수돗물 누수 건수를 자체 및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누수 신고자에게 접수상황과 복구완료상태등을 알려주는 SMS문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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