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가을철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관내 주요 진입로와 대형공사 현장, 고가도로(교량), 산업단지 주변에서 과적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금년 들어 지난 9월 중순까지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이 초과하거나 기타 운행제한 기준(너비 2.5미터, 길이 16.7미터, 높이 4.0미터)을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펼쳐 총1,736대중 29대를 적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도로법령에 의하면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량소유주. 차량임차인, 과적지시 요구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그 동안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과적차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오는 10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추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市 진입도로와 대형 공사현장, 고가도로(교량) 주변 등에서 주야간 이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차량운전자, 차량소유주, 차량임차인에게 단속 안내 전단을 배포하여 도로 포장 및 구조물 파손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3년 동안 검차한 차량은 6,400여대로 이중 160여대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