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겨울철 철새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유해 야생동물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렵행위를 하거나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진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야생조수와 그 가공품을 보관.유통하거나, 올무등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등도 단속대상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이와함께 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나 부상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요령등에 대한 시민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를 펼쳐, 밀렵금지 사항을 위반한 26명을 적발,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자치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상당한 부엉이나 고라니.너구리에 대해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올 한해는 70마리를 치료한바 있다. 야생동물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된다. - 광주 사회2부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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