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장 점검이 규제 일변도의 적발보다 지도와 환경기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광주시는 6일 오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738개 사업장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도와 환경기술 지원 위주의 환경사업장 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환경문제뿐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市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환경관련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관리 후견인제, 자율환경관리협약, 환경홈닥터제 운영등을 통해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돕고 있다. 그럼에도, 금년 1,129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51개 사업장이 조업정지 8건, 사용중지 4건, 개선명령 34건, 경고 5건 등을 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이들 환경사업장들로부터 점검기준이 너무 엄격 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보다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기위해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환경사업장에 대한 점검시 환경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환경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책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고의로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및 비정상 배출하거나 3회이상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경영만으로도 어려운 사업장들이 환경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발이 되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면서,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환경기술 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남, 소촌, 첨단, 평동, 본촌, 송암산업단지 영세 환경사업장 대표자 등이 대거 참여한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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