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구 세하동과 벽진동 및 매월동 일부 지역 78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07. 2. 2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다. 따라서 광주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시보에 공고하며 그 공고 내용을 서구청장과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통지 받은 서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며, 그 내용을 15일간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기간은 3년이며 시보에 공고 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 하는 면적에 해당 되면 반드시 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자치구청장이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과 이용 목적의성 적절성ㆍ거래 면적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은 토지 취득이 어려워 진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매년 허가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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