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위장국제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8명과 위장결혼한 외국인 69명,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준 내국인 64명 등, 총 141명을 검거하여 이중 36명을 구속하고 105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에 따르면 수원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유모씨(61세, 남)는 주로 노약자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중국인과 위장 국제결혼을 하도록 알선하는 수법으로 10쌍을 알선하고 한쌍당 4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다른 알선 브로커 7명도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이모씨(61세, 남)는 브로커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위장결혼 상대자와 한번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등 가짜 결혼서류를 준비한 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내국인 63명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각각 300~400만원씩 받고 위장결혼을 하였고 용인시에 있는 맛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중국인 충모씨(36세, 여, 한족)은 알선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주고 이모씨와 결혼한 비자로 입국하였고,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또 다른 외국인 68명도 알선 브로커에게 1,000~1,500만원을 주고 입국하여 대부분 식당.공장.다방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돈을 받고 호적을 려 준 혐의로 단속된 내국인의 직업은 무직자 43명, 노동 36명, 자영업 12명, 회사원 10명, 기타 40명이고, 연령은 60대 16명, 50대 32명, 40대 52명, 30대 34명, 20대 7명 순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결혼 8건 중 1건이 국제결혼이라는 통계수치가 말해주듯이 다민족시대로 접어든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이 국내에 입국하여 돈을 벌려는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는, 이번 단속도 지난 3월부터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면서 국제 결혼 상당수가 위장결혼 하였다는 첩보에 의하여 단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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