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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자치구간 격차 해소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7-09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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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걷는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일부 자치구에 대해 재정 보전책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되, 서울시분 재산세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 시민의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강남·서초 등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율을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단계별로 인상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서울시세인 취·등록세로 5400억원을 조성,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씩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서울시의 세원불균형 완화효과를 분석하고,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등 계층별 특성을 감안,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은 재산세액의 차이로 발생하며, 올해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에 이르고, 재산세의 과표현실화가 끝나는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돼 2008년을 기준으로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6개구는 총 1577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나머지 19개구는 평균 83억원씩 모두 1577억원의 세수가 증대돼 지역간 세수격차도 2010년에는 5.4배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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