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현재 시세 총액의 3%인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농어산촌 방과 후 학교운영과 원어민 교육 확대 등 미래 교육 환경 수요에 적극대처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반조성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뒤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안이 개정되고 내년 시세 총액을 682억원으로 잡을 경우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34억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정 규모가 커지면 관내 초.중학교에 원어민 강사 30명을 배치하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비롯한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시는 올해 초 44개 초.중.고교에 교육환경 개선비로 9억3200만원과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원어민 강사 확대 배치를 위해 예산 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 인재 육성과 차별화된 학습기반 확충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지원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예산규모가 늘면 원어민 강사 확대 등 학력 신장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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