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 태안군 근흥면 소재 황골포구에서 수상레저를 빙자한 무허가 잠수기(모터보트, 115마력) 어업을 한 박모씨(27세)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한편 조업을 빙자하여 해저문화재 도굴에 대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무허가 잠수기 어업차 출항, 근흥면 소재 황골포구 옆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코 수중에 입수하여 쇠로된 갈쿠리로 개조개 약 70kg을 채취 후 박모씨 차량을 이용, 신진도리 소재 모수산에 불법포획한 개조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특히 충남 보령, 태안지역 해저에는 고려청자가 자주 발굴되고 있어 중요 문화재(사적)보호 지역으로 가지정하여 문화재청, 지자체, 해양경찰 합동으로 문화재 도굴 방지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스킨스쿠버나 저인망 어업, 잠수기 어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태안해경에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지속적인 해저문화재 도굴사범을 단속중에 있으며 문화재 도굴사범 검거활동중 현재까지 양식장 절도사범 2명, 불법 잠수기어업 6명, 저인망어업 3명을 검거, 입건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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