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한 무안국제공항~나주노안IC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면제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하여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전라남도 관계기관이 함께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도로공사에서는 유료도로법 15조규정에 의거 면제 근거가 없어 면제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전라남도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렇듯 전라남도가 무안~나주간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를 지원키로 한 것은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실현시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통행료면제 대상은 나주 노안IC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통행하는 차량중 무안공항 이용승차권을 소지한 차량으로서 승용.승합차량과 관광버스에 한정하여 면제키로 하였다 면제 기간은 18일부터 나주~광주간 고속도로구간 10km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이전 까지로 하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소한 1개월이상 앞당겨서 조속히 끝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남 동부권 교통중심지인 순천과 목포.무안.전주.익산.군산방면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시외버스운행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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