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에서는 동절기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7일부터 다음달 29일 까지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환경신문고 등 민원 다발지역과, 불법소각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단속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골프장 등 레포츠 시설, 쓰레기 집하장 등 기존 환경관리 시설 등에서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는 행위와,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 행위, 그 밖의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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