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25일 제정 공포-
전라남도가 새 도로명 주소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두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경우 도에서 관리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조례를 마련했다.전남도는 25일 지난해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소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새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이날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전남도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시장?군수로부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해 새주소사업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특히 전남도는 도단위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시 예산절감을 위해 지도 제작사업자가 광고주를 모집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새주소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새주소사업 정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계획대로 2009년까지 새주소사업이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새주소사업은 기존 무질서한 지번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만든 주소로 길이나 집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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