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월 특별방역대책기간…소독 위반시 과태료 등 강력 조치-
전라남도는 지난 2002년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총력 대비태에 나선다. 전남도는 28일 구제역 유입 위험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시.군, 농.축협, 방역기관 등과 함께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한 중국, 베트남 등에서 최근 구제역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효율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축산농가로 편성된 공동방제단장 등 방역현장 관계자 1천여명에게 박준영 도지사 명의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친서를 보냈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도와 축산기술연구소, 22개 시군 등에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 방역지원반, 예찰반, 홍보반, 점검반 등 6개반을 편성해 상시 비상방역체계를 갖추고 발생이 의심되는 축산농가 신고시 신속한 출동 체계를 유지하는 등 가축 방역활동을 지원한다. 또 9억7천700만원을 들여 소 3만1천 농가 등 전남도내 4만호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3천410만ℓ를 무상으로 공급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일제소독 효과를 높이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해 500마리 미만의 돼지 사육농가와 10마리 미만의 소.염소.사슴 사육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매주 수요일 796개단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활동을 지원한다. 구제역이 의심되는 축산농가 조기검색을 위해 관내 공.개업수의사 등 수의.축산관계자 1천176명을 예찰요원으로 지정, 주 1회 이상 담당지역을 예찰토록 했으며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8천600여마리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개체별 혈청검사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 고취와 구제역 발생시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군별로 농협, 한우.낙농.양돈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구제역 예방 결의대회 및 소집교육을 3월중 완료하고 실제상황에 대비한 의심 축산농 신고부터 발생농장을 포함한 인접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방역초소 설치, 살처분 인력지원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4월초 권역별로 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2002년 11월에 획득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소독실태 등을 수시 확인하겠다”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와 도축장, 가축수송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 소독을 위반한 축산농가는 50만~300만원 이하, 도축장 등은 100만~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남도는 축산농가가 소독과 차단방역만 잘하면 구제역은 막을 수 있으므로 매주 1회 이상 농장 안팎을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특히, 소독약 희석배율을 정확히 지켜줄 것과 가축에 이상증세 발견시 가까운 행정관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 없이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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