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경제적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서민을 착취하는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사범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7년에 2차에 걸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강화에 편승하여 고리사채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4월(2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하게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이번 특별단속은 무등록대부업자와 연 49% 초과이자징수 폭행 협박 이용한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외에 부동산 주식 벤처사업 빙자 투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조직 이용 재화거래를 위장한 유사수신?물품강매 인터넷 사기행위 등에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전남경찰은 시민들에게도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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