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중 서울시내 뉴타운 예정지역의 토지거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뉴타운 예정지역에서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면 예외 없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18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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