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천성수)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오인화재로 출동 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2008. 2월 25일 제정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불티가 생기는 설비' 와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기'로 정하고 각각의 관리기준을 규정하였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 조례 제정을 통해 작업장 등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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