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자치구, 교육기관 등 공무원 70여명 참여
광주시는 시 공무원들의 지방자치 관계법령의 입안.운용 능력향상과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법률교육은 시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시 본청.실.과.사업소, 자치구, 교육기관 등 법률에 관심 있는 공무원(7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와 공동으로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입법 해설,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자치 입법 실무, 행정심판 실무, 행정소송 실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돼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해 개정 등이 필요한 법령은 관계기관(부처) 등에 개정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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