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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 배상익
  • 등록 2008-10-28 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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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임을 감안,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도 1.22배로 인하
서울시SH공사는 28일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하며,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도 1.5배에서 1.22배로 인하한다.분양금연체이율, 연체기간별 차등 적용으로 기존에 적용한 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연체이율은 년14%로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개선 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하여 10월부터 적용한다.(참고,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 년 14%~22%) 따라서 계약자는 연체기간을 감안하여 미납분양금을 납부할 수 있다.다만, 기존 연체료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또한 임대주택의 불법거주배상금은 불법전대, 주택소유,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명도 판결 이후 입주민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11월부터 1.22배로 인하되어 계약해지자 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단, 위 개선되는 기준은 장기체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 적용되며, 주택소유.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된 입주민에 대하여는 기존 부과율을 유지한다. 공사관계자는 “분양금연체이율 인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의 사정을 감안 연체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여 미납하고 있는 분양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임대아파트 불법거주배상금은 체납을 하지 않는 다수의 임차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나,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임차인 대부분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임을 감안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율을 시중은행 연체이율 수준으로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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