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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대금 ‘신속 지급’ 대책
  • 배상익
  • 등록 2009-02-16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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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지급 비율(20~50% → 70%),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 비율(20% → 50%이상)
‘서울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기 집행된 건설공사의 대금이 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와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한다.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서울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건설시장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건설근로자들의 노임체불이 없도록하여 실물경제 회복 및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사계약직후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 등을 위한 선금을 그간 20~50% 지급하던 것을 70%까지 확대하여 금년 1월말 현재 2,539억원을 풀어 ‘서울경제살리기’에 선도 역할을 한바 있다.이 조기 집행된 건설공사 대금이 건설시장의 어려움으로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하도급업체들과 노임체불 위기에 놓여있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146개 현장 205 하도급업체에 대해 2월 4일부터 12일까지 직접대면 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임은 매월급으로 지급되어 현재까지는 노임체불이 되는 현장은 없었다.선금 배분은 규정대로 선금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지불한 업체가 130개 업체 이었으나, 10일 이내에 지급되지 못한 업체가 7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내용을 확인 한바 하도급업체에서도 선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서를 원도급업체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 받기위해 서류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됐다.이에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서울경제살리기’를 시민고객의 피부에 직접 느낄수 있도록 건설공사 대금이 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따라서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서 실제 시공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 하도급 신고 된 총 205개 업체중 39개 업체 19%만이 직불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이 제도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하도급 직불율을 50%이상 높일 수 있도록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합의후 신규 하도급 신고시 직불합의서 제출을 권장토록하고, 입찰공고시부터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명시화 등의 제도 보완 및 건설 하도급 관련 제도 정비▪법령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그리고, 대금 지급 후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업무담당공무원이 공사대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공사대금 지급시에는 하도급자에게 SMS를 통해 대금지급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장확인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사전에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보하여 말단 근로자들에까지 신속하게 노임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노임체불을 원천봉쇄하고 건설시장의 공동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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