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건설현장 등 전국 36곳의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에서 석면 농도 등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장, 지하철 승강장 등 179곳 주변의 석면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인 36곳의 석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석면농도의 환경기준은 공기 1cc에 석면 0.01개이다.석면은 뛰어난 단열효과 등으로 그동안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지만 폐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환경부는 대기 중 석면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사를 확대해 내년 초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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