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남대 등의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학생들이 입학한 만큼 공공복리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받게 됐다.
조선대는 지난해 2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대학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관여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은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평가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학교 평가는 맡지 않았다"며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과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시 조선대가 낸 다른 소송에서 "문제가 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한 정도로는 제척 사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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