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실수로 병역 의무자의 복무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해석 의뢰와 관련해 복무 이탈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복무 중단 기간도 복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모 씨는 신체 검사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유로 지난해 2월 보충역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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