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건립되는 연면적 10만 ㎡ 또는 21층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과 건축허가의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서울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20일에서 7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2개월 전부터 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시 담당자들이 각종 평가.검사.확인을 하고 정식 신청 시에는 서류 검토만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때도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 부서를 기존 26개에서 14개 부서로 줄이고 관련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보완을 요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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