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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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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10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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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재산 신고 때 차명계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1심 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상고하지 않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공 교육감이 거취를 표명할 지 주목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서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 쓰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 신고 때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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