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주택 건설 공사를 할 때 감리업체와 지급해야 할 감리 비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옛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 계약을 맺을 경우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해 실질적인 감리를 하기가 어려워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건축주가 아닌 중립적 국가기관이 감리자와 감리 비용을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감리자 지정 등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입법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역시 헌법상 포괄 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