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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안전 위반땐 입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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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04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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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책사업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건설업체가 선정해 오던 안전진단업체를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할 때 아웃소싱을 통한 관리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에 대한 안전성 지적이 잇따르고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강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점검 전문화와 내실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책사업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을 강화해 향후 입찰시 불이익을 주고 안전·품질 관련 항목이 포함된 객관적 시공평가 기준을 마련, 입찰시 반영되는 비율을 늘리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안전관련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때문에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표해 공공기관장들이 건설사고 방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벌 위주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안전관련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된다.
 
우선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한다.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건설업체의 형식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관행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이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키로 했다.
 
공사단계에서는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을 지정하고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 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등의 검측업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터파기, 절개지, 가시설물 등에서 건설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10~15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품질안전점검단을 통해 부실시공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을 정기점검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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