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불법소각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서울시(은평구 ? 마포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저녁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은평구 ? 마포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장, 카센타 ? 세차장 등 자동차 정비업소, 쓰레기 적환장 ? 고물상 등 폐기물 관련업소, 논 ? 밭 ? 하천변에 대해 단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무,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드럼통을 이용한 폐기물 소각행위 및 노천소각행위 등으로 소각행위 중 고무,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거나 고의 ? 상습적인 쓰레기 소각행위자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기타 쓰레기의 불법 처리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구 관계자는 “악취 ? 매연을 발생시키는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등의 시민계도와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현장을 목격하는 시민들은 구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