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5일까지 신청 접수...설치비 60% 지원
연천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0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서식 공간 및 먹이 부족으로 관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천군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단 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등을 받은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동물과 인체에 무해한 전기목책기 등이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적도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군은 신청농가의 농업규모 및 자부담 능력 등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경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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