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몽골의 전 한인회장이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위원인 K씨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과 관련하여 기사(본보 3667호 2010.03.15자)를 기고한 바 있다.
그런데 K씨가 허위 학사 및 석사 이력을 이용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몽골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지의 기사(본보 3667호 2010.03.15자) 기고 이후로 K씨의 비리와 관련한 많은 제보가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K씨가 몽골국립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 비전문가이면서 H법무법인 약력에도 허위로 학력을 소개하고 있는 등 이와 같이 확인된 K씨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몽골 교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 같아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보가 허위일 경우 한 개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나 만일 사실이라면 몽골 교민은 물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본지가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본지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K씨는 민주평통 몽골위원에 위촉되기 위한 절차로서 몽골국립대학교 법대를 학사 졸업하고, 이흐 작사크(IKH ZASAG)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력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본지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몽골국립대학교에 조회한 결과 법과대학 학과장 나랑기릴(Narangerel)은 K씨가 2002년~2004년중에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으며 졸업한 사실도 없음을 공문으로 알려왔다.
▲왼쪽부터 몽골 국립대학원 법과대학 회신공문, 회신공문 한국어 번역공증본.
그리고 학사자격이 없는 K씨가 이흐 작사크(IKH ZASAG)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어떻게 진학할 수 있었는지 이흐 작사크대학교 대학원 학장 불가마(Bulgamaa)에게 직접 인터뷰하여 확인한 결과 K씨가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졸업사실없음 회신 공문.
마지막으로 본지는 이흐 작사크(IKH ZASAG)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진학 당시 K씨가 제출한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의 자료를 근거로 제주대학교 학사관리과에 조회하였고 학력사실을 확인하는 회보를 공문으로 받았다. 회신된 공문에 의하면 K씨가 이흐 작사크(IKH ZASAG)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제출한 졸업증명서(졸업증명서 제12585호, 졸업증서번호 2005, 학위등록번호 74-10-0842호)는 제주대학교의 학적명부와 일치하지 않으며 졸업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씨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몽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몽골 교민사회의 각종 단체에 원로 및 자문 등으로 있어 민주평통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던 K씨의 비도덕적인 행적으로 보아 현 직위와 허위학력을 내세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민주평통 사무처의 해외협력과 이세종 과장에 의하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추천받은 후보자는 공관장 또는 민주평통 평가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검증과정을 통해 위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허위학력이 밝혀졌을 경우에 위원직이 해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본지는 K씨와 유선상으로 이와 같은 허위학력 등의 사실여부를 최종 확인하였으나 K씨는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 허위가 아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씨의 가짜 졸업증명서로부터 파급된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나 민주평통에서는 K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선량한 몽골 교민들의 명예는 물론 국가적인 위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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