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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종합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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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4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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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8-11.19(10일간)까지 실시한 수영구 감사에서 총76건 업무상 문제점 지적, 시정조치(48), 재정상 315,790천원 추징
부산시가 지난 11월, 10일간(11.8~11.19)에 걸쳐 수영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과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팀 17명과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 3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4건을 포함, 총76건의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48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315,790천원 상당액을 추징하는 등 조치하고, 이와 관련 공무원 훈계 34명, 주의조치 104명 등 신분상 조치하였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여 관련 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다. 또,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 개선하도록 하고, 외부전문 감사관이 개선·건의한 3건, 명예감사관이 건의한 4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수영구는 역사와 전통문화, 관광.충절의 고장으로 지역적으로는 배산임해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KBS방송국과 MBC방송국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 2.3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대교, 민락수변공원, 노천까페 등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함께 광안리 어방축제, 부산 바다축제, 부산 세계불꽃축제 등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문화축제행사가 개최되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0.0%로 16개 자치구.군중 9위에 해당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영구 도서관 망미분관 준공 및 개관’과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영구민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을 구정목표로 ‘웰빙도시, 문화관광도시, 경제도시, 녹색도시, 행정도시, 복지도시’ 등 6대 역점추진사업에 적극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지역복지수준 자활분야평가와 재난관리 업무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영강변 도로확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등을 위해 간부공무원과 직원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과 소극적 업무처리 및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산림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나 건설 전문분야 면허 보유업체가 선정되어 시행하였으며, 압류차량의 말소예정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 외 소유재산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대체압류 하여야 하나 자료조회를 누락하였는가 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과 의료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나 1가구 2주택인 자와 의료업의 공용면적인 주차장 부분의 면적 안분을 착오로 39백만원을 과세 누락하였다.
 
또, 개별 건축물 등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오수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리 과정의 관련부서 협의 소홀로 원인자부담금 30,644천원을 부과 누락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을 용도지역 등 변경 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여 15,162천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침수지해소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설계내역에 물량의 과다 계상 및 정산소홀 등으로 총 158,193천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 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자로 하여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공종별 내역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징구 및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 보증을 위해 인.허가 보장보험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 등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입소자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건설행정처분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의 경감처분 소홀 및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 미부과,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 공익사업의 검토 부족으로 편의시설 제공 미흡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계약체결 및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인.허가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공모사업 적극 추진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기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광안리 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행정소송 승소 등 2건의 수범사례와 △교정시설 수감 수급자에 대한 수감통보 법적지침 마련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 조정 개선 △위락시설용도 허용 완화 △신축건물 ‘옥외광고물 위치 지정제’ 운영 △대기 환경기술인 신규교육 폐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들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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