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을 3. 28. 부터 시행하기로 해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두희)은 일본 대지진 발생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제조업인 경우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까지, 이외 기타업종인 경우는 보증한도 금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증한도를 확대 시행하고, 보증심사도 완화하여 빠른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료도 기준 보증요율에서 0.2%p 감면하여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이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피해사실 확인은 일본과의 수출입에 따른 원장 및 기타계약서, 기타 관광산업인 경우 예약확인서, 예약취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인해 관광업 및 무역업 등이 주 지원 대상이 될 것이며, 매출급감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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