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화정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구는 2009년부터 화정중앙공원에서 덕양구청 뒤편까지 약 900m에 분수대와 녹지공간 각종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명품거리로 조성중이다.
이에 따라 구는 명품거리 조성 공사기간 중과 공사 완료 후에도 이곳이 명실상부한 명품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좌판 노점상과 상가 도로 적치물 등을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다.구는 수차례의 구두계고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를 하고 있지 않은 상습노점상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자진정비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물품수거도 병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화정명품거리 조성공사가 끝나면 넓은 광장이 조성돼 불법노점상들이 몰릴 수 있어 예방차원으로 초기 강력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화정역 인근에는 시가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에 의해 허가한 길벗가게 18개소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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