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ㆍ기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수일로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나 보험회사의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불의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번 조치로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재난관련 부서와의 협조 하에 피해주민이 지방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방세 면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 (담당자 김기범 ☎ 8075-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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