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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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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2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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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부터 서울 지역 시범실시, 금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
경찰청.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신속히 범죄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5.26. 경찰청에서 개최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할 경우, 경찰청 112전화만으로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후,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사기범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콜센터 번호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114를 통한 번호확인이 필요하고,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신속한 요청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 생략으로 지급정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정지함으로써 환급절차시 피해금을 돌려받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절차로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경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경찰은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은행에서는 해당 범죄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①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②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금융감독원 관계자는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보다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를 알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이체)명세를 보면서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설명하였다.
 
위와 관련, 전화금융사기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9.30 시행 예정)이 8.11일 차관회의 통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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