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는 목포항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안전이동 대책을 포함한 북항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북항 일대의 청결과 항만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인력을 증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목포항에 장기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선박(차량운반겸용 화물선 4척, 바지선 3척 등 18척)은 일반선박이나 어선들의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지정하여 이동하여 계류시킬 계획이다.
장기 계류된 선박은 대부분 법원 등 선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 행정청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선주 책임하에 철저하게 관리하여 오염이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45조에 따라 의법 조치키로 했다.
특히, 목포북항 차도선형 여객선 경사물양장 부근에 장기 계류하여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차도선(50톤급)은 북항 서방파제 측으로 21일 이동 조치하였다.
또한, 북항의 계단식 물양장(길이50m, 폭7m)은 소형선박 접안장소로 건설하였으나, 낡고 파손이 심하여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도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보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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