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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서민의 안전한 금융거래 관리법’ SafeTV 특집대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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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7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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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V 특집대담 경제특집2편 서민의 안전한 금융거래 관리법 (홍동표 지점장)
2012년 01월 17일 -- 안전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www.safetv.co.kr)은 오는 1월 18일(수) 오후 1시 전국 케이블 채널과 온라인, 스마트방송을 통해 SafeTV 특집대담 “서민의 안전한 금융거래 관리법은?”편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안전한 금융거래와 재산보호가 서민들에겐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신종 금융범죄관련 정보와 그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홍동표 하나은행 동탄지점장으로부터 안전한 금융거래와 금융범죄예방법을 들어본다.

사회안전방송 자체 디지털 3D 버츄얼 스튜디오에서 이산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제작된 SafeTV 특집대담을 통하여 그는,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작은 지출, 작은 구멍을 조심해야하는데, 깨진 독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며, “금융범죄의 경우, 특히 내 주변에 항아리의 작은 구멍과 같은 약점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계속 살펴보는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신종금융범죄는 보호형, 보상제공형, 협박형, 의무부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금융범죄는 나날이 더욱 지능화되어 계속적인 신종금융범죄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범죄유형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장 위험한 신종 금융범죄유형으로 홍동표 지점장은 “카드론피싱이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대신 신고해 주겠다는 등의 명의도용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성코드(CVC번호)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카드론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법을 묻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그는, “정부가 금융범죄피해 대책을 위해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한 제도가 있다”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한 후,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고,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자 앞으로 지급처리가 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먼저 본인이 안전한 금융거래와 개인정보관리 및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방송의 정해영PD는 “이번 ‘서민의 안전한 금융거래 관리법’ SafeTV 특집대담을 통해 금융현장의 전문가가 전하는 금융범죄정보와 그 대처법을 이해하여, 서민들이 더 이상 금융사기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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