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센터(동장 이영희)는 지난 17일 동 주민센터 2층 열린마당에서 주민자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첫 주민자치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결산보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주요 안건 의결 후 장항2동 주민센터에서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관계자로 선임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주민자치위원직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ㆍ후보자(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선거 관련 주요사례를 들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영희 장항2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반드시 오늘 교육내용을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센터(팀장 이병선 ☎ 8075-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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