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광환)은 포도제배 시 병해충피해와 경영비를 대폭 줄이려면 겨울철에 병해충의 월동 장소를 깨끗이 없애고 적용 약제를 골고루 살포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포도의 탄저병은 피해 과실, 과실꼭지 넝클 병원균이 균사로 월동하여 과실에 큰 피해 를 주고 있으며, 포도 호랑하늘소는 지난해 피해가지에서 유충으로 월동하여 한해농사를 망하게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포도나무 껍질을 2년에 1번 정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벗겨 주고, 전정한 가지나 낙엽, 잡초 등을 긁어모아 조기에 소각해야 한다.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포도의 경우 전정 가지나 포도 호랑하늘소 피해 가지는 잘라서 태워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깍지벌레류와 꽃매미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월동기 소독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소독 시에는 석황합제 살포는 하우스나 비가림 시설의 철제나 비닐을 산화시키므로 포도 흰가루 예방을 겸한 황수화제 사용이 늘고 있다.
포도연구소 이석호(환경팀장)은 포도재배농가에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석회황합제와 보르도액을 번갈아가며 사용할 경우 석회황합제 살포 후 7~15일 후에 보르도액을 사용하고, 보르도액 살포후에는 15~30일 후에 석회황합제를 살포해야 약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석회황합제는 발아 전까지 5도액 농도로 희석하여 나무 전체에 잘 묻도록 살포해야하고, 보르도액도 발아 전까지 6-6식 또는 8-8식을 살포하면 생육기에 월동 병충해의 발생에 의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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