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됐다.
20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의 간고등어 생산업체 모델로 등장한 최명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천지역에 소재한 간고등어 생산업체 대표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으며 책자는26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 1만여부가 발행된 비제로 가맹점 홍보 책자에 실려 최근 제천시내에 배포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잇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선관위의 판단이다.
문제의 책자는 제천지역 비제로 가맹점의 연락처와 함께 상품이 소개돼 있다.
그러나 최시장은 선관위에서 평소 친분이 잇던 업체대표와 같이 사진촬영을 했을뿐 상품을 홍보 하고 상업목적으로 사용할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 않고 있다. 제천시 홈페이지 중소기업 사진란에 업체대표와 손을 들고 같이찍은 사진을 보았다면서 제천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업체 홍보 모델로 나선것이 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처지라고 비판하면서 최시장의 모델활동은 명백한 선거법운동으로 선관위는 최명현 시장이 사전선거 협의에 대해 즉각 조사를 벌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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