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농약 잔류가 확인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잔류농약 부적합 내역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9년에는 8곳, 2010년 10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1년 5곳, 2012년에는 2곳, 2013년에는 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도교육청이 도내산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지정(현재, 쌀을 포함한 10개 품목)해 쓰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 검출 건이 없어 앞으로 친환경 도내산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잔류농약과 오염원을 대부분 제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은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규정을 적용해 전처리 단계에서 채소와 과일은 1차적으로 소독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후, 조리하고 있다.
또한, 규정 소독제의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 CCP(중점관리 기준) 기록 일지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경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장학사는 “이럴 경우, 잔류 농약이나 오염원의 7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며,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중 잔류농약 기   준치 초과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농가에 현지 재배현황을 조사, 재검사를 해 부적합시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행정조치로는 벌금 및 출하연기, 폐기 등을 실시하며, 지자체에서는 기준초과 농산물이 유통될 경우 경찰 고발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내의 경우 2011년 이후 5개의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납품 업체를 변경한 학교는 4개교다.
송선호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사무관은 “도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음식재료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산품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 이력을 학교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얼굴있는 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