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50억(4.5%)늘어난 2조 2,09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8억 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2억 원, 지방채 513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이 늘고, 자체수입은 13억 원이 줄었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비는 3세아 보육료의 30%, 4~5세아의 경우 100%를 도교육청이 부담해 215억 원이 늘어난 반면, 방과후학교사업비는 55억 원이 줄었다. 이는 자유수강권 적용률을 대상학생의 100%에서 80%로 줄이고, 초등돌봄교실 신설 비용이 학교시설비로 분리되면서 51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으로 △인건비, 채무상환, 법정경비 같은 운영의 필수 수요는 전액 반영하고, △교육시책의 완성과 현장 착근을 위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는 쪽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과 불용액 최소화 방침을 따라 총액자율편성예산의 10%를 절감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10%, 국외연수비 5% 등을 줄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318억 원이 늘어난 1조 8,799억 원으로, 교직원인건비 479억 원을 비롯해 8개 공통수요항목은 737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자구노력지원항목에서 소요경비 산출방식 취지에 맞지 않고 단위학교 현장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항목들을 폐지했다.
폐지 항목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사교육비 절감, △경상적 경비 절감,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생졸업생 취업제고 등 6개 항목으로 419억 원이 줄어든 반면, 외부 교육투자유치 성과에 따라 30억여 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학교(단설유치원) 신설․이전 사업의 경우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한 신설․이전경비 636억 원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원금과 이자 전액은 국가에서 보전 받는다.
노병준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 편성은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곳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