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주택취득세 환급금은 4327건 88억여원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26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취득세 인하를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납부한 주택 취득세의 감면세액을 신속하게 환급할 방침이다.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로 유지,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된다.
환급대상은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인 경우라도 무상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나 본인이 직접 신축한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제외된다.
취득세 환급금을 구별로 살펴보면 상당구는 1198건 21억여원, 흥덕구는 3129건 67억여원이다.
이영희 상당구 세무과 도세부과담당은 “빠른 환급을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