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간판) 실명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적용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 등 6개 종류다.
옥천군이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광고물(간판)에 금속스티커(7㎝×5㎝)를 부착하는 것으로 불법 광고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스티커에는 허가·신고 연도와 일련번호, 제작업체명이 표시되며 스티커는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된다.
실명제 금속스티커는 군에서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 배부하며 광고물 등을 설치한 광고주나 제작업자가 부착한다.
만약 광고물의 스티커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부착)하지 않고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지역에는 한해 평균 100여개의 간판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실명제로 실시로 불법광고물 근절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