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7일 오후 2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 이씨의 최후진술과 변호인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7일 오전 10시30분 판결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청주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드린다. 1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항소이유서와 변론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밝혔다”며 “다시한번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를 드리며, 남은 인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앞서 이씨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KT&G 용역사 대표 강모씨가 5000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해 시장과 사전에 얘기를 끝낸 것으로 생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가 한 시장과 이와 관련 협의가 있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다”고 답변하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한 시장은 이씨의 법정진술 번복사실을 전해 듣고 “안타깝다”며 더 이상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KT&G 용역사 대표 강씨는 “정치자금으로 알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18일 1심 공판에서 징역 9년,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