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수식품 취급업소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설 명절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차례식품 판매업소 등 90곳을 특별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표시기준 위반 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등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기간 건강기능식품과 설 성수식품 농산물 등 39건을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청주시 위생지도담당은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소 지도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