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자 공개모집 통해 선정 -
속초시는 오는 3월부터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1대를 구입하였고 금년 상반기중에 2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17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한 결과 5개 단체가 접수되어 2월 24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법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단체로 선정하였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로 당일 전화 또는 1일전 예약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내구간은 기본요금 4km까지 1,100원으로 4km초과시 1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추가되며,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으로 운행되며 대기시간 요금은 30분당 2천원을 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교통약자 편에서 만족할만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탁단체 및 교통약자 단체 등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