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 8일 개막
서천군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화합을 위한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를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8일 오전 9시 서천국민체육센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피크골프 13개 종목에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철민)에서는 16. 9월 ~17. 6월까지 부천 소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제2의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사업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 650명으로부터 201억 상당을 수신하여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구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매주 20만원)이후 9개월간 주당 75,000원을 배당하여 연이율 212%(원금포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하위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상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 하기도 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사업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span>적용법조 >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3①-1 (사기 : 무기 또는 5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6① (유사수신 : 5년↓, 5000만원↓)
경찰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