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 도입… 취약계층 보호 강화
10월 30일(목)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서한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재난안전망 구축 모델로,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주택, 농·...


부천시는 지난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올해 7천250원에서 1천800원이 올라 24.8%가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은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어 공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고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은 부천시가 제시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인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지방세 증감률 ▶생활물가지수 ▶조정분)을 노(勞)·사(社)·민(民)에서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 등 800여 명에게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9월 15일 안에 2018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또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